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유한회사 B'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 등기 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자본금 납입)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검사가 공소를 철회하여 공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하순경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를 많이 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유한회사 B'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 등기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하순경에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등기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계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검사의 공소 철회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검사의 공소 철회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자본금 없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대여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던 동기와 이로 인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점, 그리고 유사한 범죄 전력이 이번 사건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업무방해 혐의는 검사가 공소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설립 등기 신청 시 허위의 자본금 정보를 기재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는 법인 등기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29조는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활용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 등 일체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합니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대출을 받으려던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이번 범행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는 공소취소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유령 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대여'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대출이나 신용도 향상을 명목으로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에 가담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대가(금전, 대출 등 무형의 이익 포함)를 받거나 약속하고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되어야 하며, 허위로 자본금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통장 대여 요청 여부를 속이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