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 2023년 12월 9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단독 조합장 후보 D의 허위 학력 기재 및 금품 제공 의혹을 이유로 총회 연기를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의 일부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장소를 변경하여 D을 조합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총회 결의가 소집 권한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D과 이사 H가 사임하고 후속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된 상황이므로, 원고가 과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단독 조합장 후보 D이 허위 학력 기재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는 2023년 12월 7일 임시총회 연기를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의 이사 중 최연장자인 F는 2023년 12월 8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되 진행을 F 이사가 대행하고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23년 12월 9일 F 이사의 진행으로 임시총회가 열려 D이 조합장, H가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임시총회의 소집 권한이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당초 선출된 임원들이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기존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D과 이사 H가 이미 사임하고, 이후 개최된 후행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 D과 이사 J이 선출되었으므로, 과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무효라고 주장한 2023년 12월 9일자 총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황이 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