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신용보증 후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B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들의 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B의 무자력 상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은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고, B은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C이 2021년 11월 1일 신용보증사고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5월 3일 D은행에 246,194,256원을 대위변제하고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B은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A 명의로 2022년 9월 15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행위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대보증인 B이 피고 A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무자력)였는지를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B의 재산 상태 계산이 불분명하고 여러 허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B의 적극재산으로 보이는 특정 토지를 누락했고, 다른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하는 등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주장도 소송 중에 변경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그 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연대보증인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모든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B의 무자력 상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B의 적극재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불분명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등 무자력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가 문제의 법률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무자력)과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불명확한 자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판단할 때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외에 실제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금액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장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새로운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자가 당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