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개의 대포통장과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이를 불법 도박 자금의 보관 및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 위변조, 상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범행 자백, 다른 공범 대비 가담 경위 및 기여도 참작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 자금에 사용된 점, 유령법인 및 대포통장 수가 적지 않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형사 재판에서 양형 판단은 법원의 재량 영역에 속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법리에 따라 1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모든 주장을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대포통장 개설이나 유령 법인 설립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여러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만으로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 등 범죄 수익과 관련된 금융 활동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 피해 회복 여부, 자백 여부,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