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피고인 A는 보험사기, 일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검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양형을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사기로 약 4,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는 차용금에 대한 공증을 해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채무에 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그 행사 등의 다양한 범죄를 계획적으로 동원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별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징역 2년 6월)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 범행들과의 경합범 관계가 쟁점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 사실이 공소사실에 추가됨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형량을 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확정판결 이력이 뒤늦게 공소사실에 추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 사기, 일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