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종중의 전 회장 B가 이사회에서 사임을 표명하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H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 회장 B를 포함한 일부 종중 구성원들은 이 이사회 결의가 부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일부 이사에게 통지가 누락되었으며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위반하는 등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D종중의 정관과 민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D종중의 전 회장 B가 2022년 1월 22일 이사회에서 총무 교체 등 안건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종중의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었던 원고 A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인 2022년 1월 25일, D종중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H를 새로운 대표자(회장)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전 회장 B와 부회장 A, 그리고 이사 C는 이 새로운 회장 선출 이사회 결의가 여러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이사회를 소집한 F이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었고 일부 이사들에게 회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법과 종중 정관에 정해진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종중의 긴급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를 소집한 자에게 적법한 소집 권한이 있었는지, 일부 이사에게 회의 소집 통지가 누락된 하자가 있었는지, 민법 제71조와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이후 다시 이루어진 추인 결의로 인해 최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종중의 2022년 1월 25일자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 종중이 주장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해, 2022년 12월 1일자 추인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권자(당시 직무대행자였던 원고 A의 위임이 1월 25일 이사회에 국한됨)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첫째, 회장 B의 사임 발언으로 인해 부회장 A가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A가 F에게 이사회 소집 및 진행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소집권자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일부 이사(B, N, M)에 대한 소집 통지 누락 주장에 대해, B는 이미 회장직을 사임하여 이사가 아니었고 N는 이사 자격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지 누락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M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했으나, 전체 이사 10명 중 9명에게 통지되었고 6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4명)으로 의결되었으므로, M에 대한 통지 누락만으로는 결의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71조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민법 제71조는 사단법인 총회에 관한 규정이며 종중 이사회에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중 정관상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총회와는 소집 절차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날 소집 통지가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의결 정족수 미충족 주장에 대해, 정관상 '회의 참석자를 성원으로 하고 그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사회는 전체 이사 10명 중 6명이 참석하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사회 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조 (사단법인 총회 소집통지): 이 조항은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중 이사회가 총회와는 다른 목적과 구성원을 가지는 기관이고, D종중의 정관에 이사회 소집에 대한 별도의 규정(회장이 필요시 소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1조가 종중 이사회 소집에까지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 총회 소집 절차 규정이 모든 단체의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성격과 자체 정관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법률행위 추인 및 확인의 이익: 어떤 법률행위(여기서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그 후에 유효하게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여 추인된 경우에는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2년 12월 1일자 이사회에서 기존 결의를 추인하고 H를 재차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추인 이사회 또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 추인 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최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추인 결의 자체가 유효해야만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종중 정관의 효력 및 해석: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구성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이사회 소집권한, 이사 자격, 소집 통지 방법, 의결 정족수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피고 종중의 정관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정관상 회장이 필요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과 총회 소집 절차 규정의 차이를 들어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그 예입니다.
회의 소집 통지 누락의 하자 판단 기준: 회의 소집 통지가 일부 구성원에게 누락된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적 하자가 해당 결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하자가 결의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명의 이사 중 1명에게만 통지가 누락되었으나, 나머지 9명은 통지받았고 6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지 누락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중이나 기타 사단 법인의 회의 절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