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는 고창군수에게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고창군수가 고창군의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 신청량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반려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창군수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A는 고창군에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수는 신청량이 고창군의 연간 골재 수요·공급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이러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골재채취 허가신청 반려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반려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고창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고창군수의 반려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려 처분서에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1호를 명시하고 골재 수요·공급량을 초과한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것으로 충분하며, 2022년도 고창군 골재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려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골재채취법령과 수급계획 체계를 고려할 때 시·군·구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이 시·도의 계획에 반영되며, 이는 골재채취 허가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신청량이 고창군의 계획상 공급량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어 반려 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재량행위이며, 고창군이 지역의 골재 수요·공급 동향, 실적, 부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허가 및 신청량을 검토하여 공급 과잉 상태를 인지한 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법령 적용이나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골재채취 허가 계획물량을 미리 공개하거나 초과 사실을 공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골재자원의 적정한 수급과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이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별 골재수급계획은 시·도의 전체 계획에 반영되므로, '군' 단위의 계획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공익적 판단(자원 고갈 방지, 재해 예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골재수급 상황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초에 허가 계획 물량을 공개하거나 허가량이 초과되었음을 공지할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골재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