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여러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투자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3억 2,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39억 3,000만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3,931만 5,359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사업체의 대표로서,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J 호텔 임대사업 투자 사기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피해자 K에게 'J 호텔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으니, 나머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 40%와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금 1천만 원만 지급했고 공사 문제로 호텔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O 호텔 위탁 운영 입찰 보증금 사기입니다. 2021년 9월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N공사로부터 O 호텔을 위탁 운영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입찰 보증금 10억 원이 필요하다. 45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사업 정책지원자금 사기입니다. 2022년 4월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정책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자본금 1억 5,000만 원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넷째,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입니다. 피고인 A는 'I'이라는 상호로 조달청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을 영위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에게 월 투자 원금의 3% 수익금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면 30억 원을 모집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여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라장터 입찰에 투자하면 매월 3% 수익금과 원금을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 국가 사업이라 안전하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할 금액을 받아 가면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피고인 A의 다른 사업 운영 자금, 피고인 B의 모집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4억 9,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30억 원을 모집하여 월 3%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총 39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S에게 '관급 계약을 낙찰받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7%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9억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V에게 '조달청 투찰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3%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의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 3,931만 5,3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호텔 임대사업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믿게 한 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이 공모하여 나라장터 관련 투자금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은 공모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투자금 모집 및 관리를 독점하고 수익 구조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들과 가족 및 지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 조달 계획 및 투자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적절성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J 호텔 임대사업,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나라장터 관급공사 입찰 사업 등 여러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 39억 3,000만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1억 3,931만 5,359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제시,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운용, 높은 수익 보장 약속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현혹한 점,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S과의 합의 과정에서조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여 피해 규모를 키웠고 피해 회복 노력도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호텔 임대, O 호텔 위탁 운영, 프랜차이즈, 나라장터 투자,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려(기망행위)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인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점 등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로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총 53억 2,000만 원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국가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나라장터 투자' 명목으로 매월 3%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 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인에게 권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은 특정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투자금 모집 및 운용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공모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도 상호 이해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사업체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핵심 요소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데 충분하며,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간이한 절차이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