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6,776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수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의 노력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신청 시기와 합의 여부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7일경 신문 광고를 보고 'E'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E'를 만난 적이 없고, 회사의 실체를 확인한 적도 없이 메신저 채팅만으로 채용되었으며, '약속장소에서 현금을 받은 후 은행 창구가 아닌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에 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85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706만 원, 피해자 C로부터 1,72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3,500만 원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총 6,776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정부지원대출 계약 위반 관련 위약금 면제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기 공모 혐의 인정 여부, 그리고 자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법률상 요건 미비(변론 종결 후 신청, 합의로 인한 배상책임 불명확)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이 유죄 판단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힌 점이 인정되어 형량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신청하여 각하되었고, 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이 모든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조건과 시기 등의 제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 경계: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특히 회사 실체 확인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현금 직접 수거 또는 이체 지시 주의: 금융기관은 대출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ATM을 이용한 분산 이체 지시 경계: 범죄 조직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ATM을 통한 소액 분산 입금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면, 직접적인 사기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등이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자수 및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신속하게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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