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5년 5월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B(총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듬해 5월 27일까지 활동하며 총 50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억 1,35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명계좌(대포통장) 모집,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역할 등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수),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수집) 등 여러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5월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총책 B, 관리책임자 C, D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제전화가 가능한 전화기,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조직은 총책 B를 정점으로 팀장급 관리자들과 상담원, 그리고 국내 현금 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예를 들어, 1팀은 피해자들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2, 3, 4팀 소속인 피고인 등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편취하거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국내 인출팀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여권을 총책이 보관하여 이탈을 막았으며, 수사기관 단속 시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않도록 교육받는 등 철저한 통솔 체계 하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책 B 등과 공모하여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총 505회에 걸쳐 57억 1,350여만 원을 편취하고, 총 503명으로부터 700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며, 48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대규모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점, 범죄단체 내에서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대규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필리핀 이민청 외국인 보호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범행의 규모와 횟수가 방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 국내 송환을 거부하여 필리핀에서의 구금이 장기화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