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 유심 모집 총책과 연락하여 'H 실장'이라는 모집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심 개통을 권유하여 총 7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총책에게 넘겨주어 3,375,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고 모바일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대가로 6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중순경 돈이 필요해 인터넷 F 카페 등에서 '선불 유심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는 불상의 대포 유심 총책으로부터 'H 실장'이라는 모집책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는 먼저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이후 J 등의 사이트에 '돈 필요하신 분, 당일 40만 원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글을 보고 연락해온 K에게 '선불 유심 1개 개통하면 4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K의 신분증,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48회선의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27회선의 유심을 개통하여 총 75회선에 걸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유심 개통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이로써 유심 1회선당 45만 원씩 총 3,375,000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5월 5일경 J에 게시된 '꿀TIP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꿀투잡'이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부업 형태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촬영 파일, 인증번호 등을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행 계좌의 모바일 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모바일 인증서 등)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22년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일한 수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개통한 유심 횟수가 적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접근매체 대여 횟수가 4회로 적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명했으며, 배상신청은 해당 범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
형법상 일반 원칙 및 범죄수익 환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이 법은 특정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해당 법률이 정한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쉽고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다', '고수익 부업'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 개통을 해주거나 은행 계좌의 접근 권한(통장, 비밀번호, OTP, 모바일 인증서 등)을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 유심이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의 피고인 A처럼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처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벌금형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든 자신의 명의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