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맺은 암보험 계약에 따라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를 원발암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기준의 나머지 보험금 71,6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목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되자, 이를 일반암으로 간주하여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약관상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따라 림프절 전이암을 원발암인 갑상선암과 동일하게 분류해야 하므로 일반암 기준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가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이를 원발암인 갑상선암과 별개의 일반암으로 보아 추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차성 암의 경우 원발암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를 원발암인 갑상선암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피고 보험사가 일반암을 기준으로 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차성 암이 원발암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례는, 약관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받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내용이라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차성 암의 경우 원발암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이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확인 규정이며,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 원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림프절 전이암(C77.0)이 원발암인 갑상선암(C73)이 진행되어 전이된 것으로 약관상의 분류표에 따라 원발암과 동일하게 분류되므로 별개의 일반암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암보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약관 내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종류의 암이 일반암, 유사암, 소액암 등으로 분류되는지, 특히 전이암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갑상선암과 같이 특정 암은 다른 암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발암과 전이암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나 상담원이 설명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서면이나 녹취 등 증거를 남겨가며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여 훗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암의 질병분류코드와 보험 약관상의 암 분류 기준을 비교하여 예상되는 보험금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