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가 밀리며 추락하여 상해를 입자,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에게도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총 1억 3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 C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주소> 지상 건물 위 구조물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지붕 위로 설치된 사다리를 올라가던 원고는 사다리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을 고용한 피고 회사가 작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배상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138,15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5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근로자 또한 스스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기수령한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약 1억 3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책임 제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근로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과실 비율을 20%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중간이자 공제: 장래에 발생할 손해액(일실수입, 향후치료비)을 사고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수령 급여 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22,484,000원은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배상을 받는 날까지의 이자입니다. 이 사건 사고일(2021년 4월 5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2023년 7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명 없이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발생 사실 및 손해액 산정의 여러 기초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 장비 착용과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사고 발생 경위, 부상 부위 등을 명확히 기록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소득을 입증할 자료(급여 명세서, 소득세 납부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하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과 객관적인 장해 평가 기준에 따른 소견서가 손해액 산정에 필수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장해급여 등)를 수령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수령한 산재보험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향후 필요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의료감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의 영수증과 증빙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1일 200,000원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25%의 영구장해로 인정했으며 위자료로 21,000,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소송 제기 및 진행 과정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