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및 고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학대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죽이겠다'는 말을 하며 커터칼을 손에 들고 칼을 찾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학대 사실과 고의가 없었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수사 과정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행강요 등으로 고소했던 다른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더라도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본 사건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거나 '죽이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며 커터칼을 들고 칼을 찾는 등 행위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학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친딸에게 수회 학대,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졌고,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친딸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와 더불어 소주병을 던지거나 '죽이겠다'는 말과 함께 커터칼을 들었던 행위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사 과정부터 원심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의의 인정: 아동학대의 고의는 반드시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을 보인 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의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다른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해당 사건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