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친자녀인 피해아동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동복지법을 위반(아동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그룹홈에 있는 친자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및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친자녀를 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아동보호처분 전력은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자백, 재발 방지 약속,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원심 판결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동유기·방임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록 친자녀를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일지라도 아동의 복리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범행 동기, 자백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자녀와의 접촉 등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