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선박을 다른 회사에 빌려준 행위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면허나 신고가 필요한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선박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A와 유한회사 B)이 자신들 소유의 선박을 건설 회사인 J에 임대했습니다. J는 이 선박을 이용해 건설 공사 현장으로 인부와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도선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면허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순히 선박을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선박을 다른 회사에 임대한 행위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즉 도선사업 면허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사실상 피고인들이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 선박 대여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J와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선박을 임대하는 비전형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선박의 지배, 운항, 선장 지휘·감독은 임차인 J가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J가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해당 건설 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운송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 선박 대여에 해당하며 도선사업 면허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서가 그 실질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는 유선사업과 도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선박 대여 행위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선박의 실질적인 지배 및 운항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었고 운송 목적 또한 특정 건설 공사 인부와 물자 운송에 국한되었으며 별도의 운송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도선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선박 대여는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할 때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명목상 대여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선박의 지휘 및 감독, 운항 목적,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선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선박의 지배 및 관리 주체, 운항 책임, 비용 부담,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예: 건설 공사 인부 및 물자 운송)을 위해 선박을 사용할 경우, 해당 용도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 목적의 운송인지, 단순 '작업' 목적의 운송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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