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2일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허리 수술 및 안정을 위해 공판기일이 수차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나 추가 사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과연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여러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형 존중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했지만, 동종 전과가 10여 차례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