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 A와 B는 사망한 D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F)이 D의 머리에 불을 붙일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상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나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각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D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그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에게 적어도 망인 D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위 상해로 말미암아 D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사망한 D에 대한 상해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이 사망한 D에게 상해를 가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F)이 D에게 가한 치명적인 행위(머리에 불 붙이기)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는 사망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에게 망인 D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미필적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음에도 제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보험 계약에서는 보통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의'는 직접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 D에게 가해진 상해의 결과로 D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보험 약관상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처럼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일정 수준의 위험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