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M은 2018년 정읍시 일대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정읍시장은 2019년 주민 생활 환경 피해와 산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유한회사 M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읍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장은 2020년 12월 유한회사 M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Q마을 주민들은 이 허가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허가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원고적격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M은 2018년 정읍시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을 신청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보완 의견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장은 2019년 주민 생활 환경 피해, 산림 경관 훼손, 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사유를 들어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유한회사 M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0년 정읍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선행 판결에 따라 정읍시장은 2020년 12월 유한회사 M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승인했고 이에 Q마을 주민들은 이 허가 처분이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Q마을 주민들이 토석채취 허가 승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산사태 위험, 소음·비산먼지·수질 오염, 기존 사업자의 태도 등 고려)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Q마을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Q마을 주민들이 토석채취 허가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 참가인의 저감 및 복구 계획, 이전 불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민들이 주장하는 생활 환경상 피해(건강 악화, AJ저수지 및 AQ천 오염, 산사태 위험, 소음·비산먼지 등)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발생하거나 가중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지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가 채석장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생활이라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토석채취허가의 재량권 (구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산림 내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 환경 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때 공익상 필요 여부는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정도, 문화재/관광자원 보호 필요성, 원상복구 가능성, 수질 오염 가능성, 비석/분진/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상의 고통 정도 및 예방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환경보전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사업(사업면적 3만㎡ 이상 10만㎡ 미만)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평가 항목 중 대기질, 경관 등의 대상지역 공간적 범위가 사업지 중심 반경 1km 이내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의 재해 방지 기준 (구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항): 토석채취로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재해 방지 시설 설치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의 산사태 위험 지판정 기준표는 산림청 제공 산사태위험지도와 평가 지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법심사 (행정소송법):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일탈)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오인,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위반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환경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지가 직접 보이지 않아도 평가 범위 내라면 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 피해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환경오염도 조사 결과, 전문가 감정 등)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불편함이나 예상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경 피해 저감 방안(예: 침사지 설치, 살수, 차폐림 조성, 차량 운행 제한 이행 각서 등)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실제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자의 불법 행위 이력(예: 허가량 초과 채취, 복구 설계서 지연 제출 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허가 신청과 관련된 저감 대책 및 이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므로 그 이력만으로 현재의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관련 법령의 기준(예: 산지관리법상 산사태 위험 지표)과 주민들이 제시하는 자료(예: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의 평가 지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령상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