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난 14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한 후의 두 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기 전의 첫 번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1일 19시경,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B 모텔에서 트위터를 통해 대가를 주고 만나기로 약속한 14세 아동·청소년 C와 3회 성교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243,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연인 관계를 핑계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 5월 23일 21시경,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하며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20시경,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무인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렸을 때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2021년 5월 22일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H'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듣기 전이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횟수, 연인 관계를 가장한 이후의 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지했는지(고의)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5월 22일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인지한 이후의 두 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성적 자기 욕구 수단으로 삼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전 이루어진 2021년 5월 22일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합니다. 피해자 C는 범행 당시 만 14세 10개월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는 피해자가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명확히 밝힌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지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특정 시점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온라인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외모나 대화 내용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설령 성매매가 아닌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성관계를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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