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K학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약정금(퇴직금 상계, 소상공인 지원금, 학원 이익금 등)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약정금 지급 및 학원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정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착오에 빠져 학원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2월부터 K학원을 운영했고 피고 C는 해당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F가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 재갱신을 거절하면서 피고가 학원을 양도받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상계, 소상공인 지원금 250만 원, 학원 이익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개인 과외비와 차량 이용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개인 과외비 등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2021년 7월 27일 K학원을 양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학원 양수 대가로 퇴직금 950만 원을 청구하지 않고 2021년 8월 소상공인 지원금 250만 원, 8월 및 9월 학원 이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외에도 선지급 퇴직금 210만 원, 학원비 미납액 880만 원 횡령, 전기요금 28만 원 부당이득 등 총 4,31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서약서 내용대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학원 이익금을 입금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학원을 양도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학원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K학원 양수의 대가로 원고에게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의 서약 이행에 대한 착오에 빠져 학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학원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학원 인도)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정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서약서 내용 이행에 대한 착오에 빠져 학원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지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당시 착오에 빠져 학원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성립과 증명: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의 존재나 그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학원 양수 대가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러한 약정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또한,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서약서 내용대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학원 이익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학원을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피고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피고가 서약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전제로 한 학원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약정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및 학원 양수와 같은 중요한 계약의 경우, 각 항목별 조건과 금액을 상세히 명시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로는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착오를 주장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학원 이익금 등 특정 자금에 대한 권리 관계는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