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채무자 C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피고 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당 매매예약과 가등기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재산을 받은 피고 B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과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이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E, F,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1일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9월 15일 E에게 보험금 24억 원을 지급하여 C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은 2020년 2월 25일 이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월 12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보호를 받아야 하는 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해당 부동산을 받은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비록 매매예약 이후에 발생했지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이 매매예약 이전에 체결되었고 채무자 C가 무자력 상태에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재산을 받은 피고 B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점)는 추정되며, 피고 B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B의 주장이 번복되는 등 통모의 여지가 크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B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넘기려 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예약 이후에 발생했지만, 그 기초인 보험계약은 매매예약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채무자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받은 수익자(피고 B)도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선의 주장)하려면, 스스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그 증거가 부족하고 주장이 번복되는 등의 사정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4.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상태(무자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주요 재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구상금 채권처럼, 사해행위 시점에는 아직 완전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예: 보험계약)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면, 해당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등기'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시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