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B은 한 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화물용 승강기 버킷 교체 작업 허가 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장 내 여러 위험 설비에 끼임방지장치나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고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지만, 피고인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의무 소홀과 안전관리 부실의 정도가 중대함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정읍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킷 교체 작업 관련 일반위험작업허가서에 현장 확인 없이 승인 결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공장동 7층뿐만 아니라 3층의 승강기 뒷부분에도 개구부가 있었고, 4층 롤러와 스크린 롤러에 끼임방지장치가 없었으며, 6층 입상 컨베이어 벨트 하부롤러와 9층 입상 상토 롤러와 스크린 롤러에 방호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평소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보아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공장장으로서 공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으므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용 승강기 작업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 결재를 하거나, 공장 내 위험 설비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새로운 사유나 원심 판결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공장장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작업 허가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승인 서류에 대한 결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호덮개, 끼임방지장치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개구부 등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탑승금지' 등 경고 표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중대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까지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의 전과 유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이나 여러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모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