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가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 판단이 적절했고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량을 다투는 항소(양형부당 항소)에서는 1심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등입니다. 누범(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형량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