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열병합 발전 설비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약 20미터 높이에서 케이블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150kg 이상의 케이블드럼이 추락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법인 및 현장 책임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및 징역/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10시 25분경, 전북 G 소재 H 열병합 발전 설비 증축공사 현장 보일러동 4층에서 유한회사 A 소속 전기공 피해자 I(39세)이 지상 약 20미터 이상 높이의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보일러동 5층에서는 중량 약 150Kg 이상의 케이블드럼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5층에서 교체 작업 중이던 케이블드럼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케이블드럼이 4층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다리를 덮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며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시 38분경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한회사 A의 현장소장 B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케이블드럼 고정 등 안전조치 미이행, 낙하물 방지 보호망 미설치, 추락 위험 장소 작업발판 미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식회사 C과 그 현장소장 D 역시 원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실시된 감독에서는 안전통로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체인블럭 훅 해지장치 미설치, 가스용기 전도 방지 조치 미흡, 감전 방지 조치 미흡, 접지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다수의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케이블드럼 교체 작업 책임자 E 또한 케이블드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낙하물 방지 보호망 설치, 추락 위험 작업 장소 작업발판 설치 등)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케이블드럼 교체 작업 책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유한회사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E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A와 주식회사 C에는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중대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인 및 개인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 방지, 작업 방법 및 순서에 따른 위험 방지,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케이블드럼 고정 미흡, 보호망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여러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C과 D는 원도급인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71조 (벌칙 및 양벌규정): 이 조항들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업주(법인)와 현장 책임자(개인)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유한회사 A, B, 주식회사 C, D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현장소장)와 E(작업 책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B와 E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안전한 통로 설치, 기계 방호조치, 체인블럭 안전조치, 가스용기 전도 방지, 충전부 방호조치, 접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발판 고정,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 등 다양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작업 시작 전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특히 중량물 취급, 고소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더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상시 감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획서만 작성하고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보호망 등 안전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라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도급 사업의 경우 원도급인(원청)도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공동 책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청과 하청 모두 적극적인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물론 책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작업뿐만 아니라 현장 전반의 안전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안전 조치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을 넘어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