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이명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배우자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므로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진료기록 및 유족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사고의 우연성 입증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C는 피고 보험회사와 여러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C는 2019년 6월 17일, 자택 안방 드레스룸에서 스카프로 목을 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수익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 3억 5천1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C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므로 상법 및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가 평소 앓던 이명증, 우울증, 불안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해보험계약에서 사고의 우연성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리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 의료감정 결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살 방법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과거 진료기록에서 심신장애를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일상생활에서 일탈적인 이상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자살로 보았고,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