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하고 자본금을 댄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장인 E와 배우자 C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장인 E가 사망하자, 원고 A는 E의 상속인들과 배우자 C를 상대로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식의 실제 소유주이며, E와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E의 상속인들(B, C, D)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배우자 C에게는 직접 명의신탁 주식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 주식회사 L로 전환하며, 자신의 전북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5,000만 원으로 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식 10,000주 중 40%인 4,000주를 장인 E 명의로, 10%인 1,000주를 배우자 C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장인 E를 상대로 3,348주의 주식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E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E가 2020년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피고 B, C, D는 상속 한정승인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원고 A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식 외에 E 명의로 남은 652주와 C 명의의 1,000주를 돌려받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E가 회사 설립 자금 대부분을 출자했고, 원고가 과거에 작성한 각서가 소송 제기를 금지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주식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회사의 실제 설립자가 가족 명의로 등록해 둔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수탁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그 주식을 어떤 범위 내에서 돌려줄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작성된 각서가 주식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주식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B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 1,994주를, 피고 C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 1,329주를, 피고 D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 1,329주를 인도하고, 피고 C에게 추가로 주식 1,000주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주이며, 장인 E와 배우자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E와 C는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발생했고, E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상황에서 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주식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작성한 각서는 주식 인도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해 두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소유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나, 단순히 과거의 각서만으로 실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사업 자금 출처와 주식 소유 관계는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실제 소유자의 주식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어지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작성된 각서나 계약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소유자의 명의신탁 해지 및 주식 반환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막는 것은 아닌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