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했고, 이로 인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둘째,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검토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선고의 필요성입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조항에 따라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를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다시 내려진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대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과 재판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 도중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조항이 직권으로 적용되면서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특정 직업이나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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