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반대로 벌금액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은 양형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유지되었으며 양측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 기각)
이 판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일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즉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것은 항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관련인들의 탄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