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회사에 고용된 운전 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노동조합과의 구두 합의, 포괄임금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의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고, 임금채권의 일부 소멸시효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운전 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야간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택시 회사인 유한회사 G가 운영하던 사납금 제도와 관련된 임금 지급 방식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 지역에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회사는 운전 기사들에게 고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3월경 회사와 일반노조는 '최저 운송수입금을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구두 합의를 했으나, 서면 합의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동쟁의와 고소 사건이 있었고, 2013년 1월 2일 회사와 새로운 O노조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과거 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G는 원고 A에게 6,377,964원, 원고 B에게 6,798,093원, 원고 C에게 6,389,047원, 원고 D에게 7,932,435원, 원고 E에게 5,537,409원, 원고 F에게 6,197,833원과 각 금원에 대하여 2014년 12월 5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과의 구두 합의나 대표성이 없는 자의 확약서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처분할 효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명확히 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