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영농조합법인 A는 익산에서 비료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익산시는 해당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불소화물 8.065ppm, 염화수소 1.97ppm)이 설치허가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영농조합법인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단 1회의 오염물질 검사 결과만으로는 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장 폐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익산시의 폐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A는 1995년부터 익산시 B 지역에서 유기질 비료 및 상토 공장을 운영해왔으며 2013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 배출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8.065ppm)과 염화수소(1.97ppm)가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해당 배출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제84조에 따라 2019년 12월 9일 영농조합법인 A에게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요건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의 상시 배출' 여부를 단 1회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피고(익산시장)가 2019년 12월 9일 원고(영농조합법인 A)에 대해 내린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명령은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 1회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상시적인 배출을 인정하기 어렵고, 폐쇄명령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익산시의 폐쇄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본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법령 해석 및 적용: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침익적(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단 1회의 검사 결과만으로 상시적 배출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배출오염물질과 그 배출량은 작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시적인 배출 문제점은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폐쇄명령과 같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시 배출 여부 확인: 배출시설 폐쇄명령과 같이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단 1회의 오염물질 검출만으로는 부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상시 배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고 기록하여 오염물질이 일시적으로 배출된 것인지 상시적으로 배출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선 노력 입증: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규 해석의 중요성: 관련 법령의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그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