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미공군 소속 C와 A는 미국에서 밀수한 대마젤리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E와 B를 끌어들여 대마 매매를 공모했습니다. 2018년 7월 14일부터 9월 말까지 C와 A는 E와 B에게 대마젤리를 건네주며 국내 유통을 제안하고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22일, 10월 6일, 11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캐나다인 영어 강사 G에게 대마젤리 총 31팩과 4알을 1,390,000원에 매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18일경까지 주거지에 대마젤리 3팩과 1알을 보관했으며, 피고인 B는 2018년 7월 14일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마젤리를 섭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군 소속 장병과 그 지인들이 미국에서 대마젤리(THC 성분 포함)를 밀수한 후 국내에서 이를 유통 및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매매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미군 부대 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범죄 행위는 국내 마약류 관리 법규의 심각한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마젤리 보관 및 직접 섭취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피고인 A가 대마를 보관하며, 피고인 B가 대마를 섭취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9호 포장지를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1,39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396,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보관, 섭취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특히 대마 매매는 마약 확산의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매매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 금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대마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키고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보관 금지): 대마를 소지, 소유, 관리, 재배, 수수,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젤리를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대마 섭취 금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B가 대마젤리를 입에 넣어 섭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C, E와 함께 대마젤리 매매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모한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대마 매매, 보관, 섭취 등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대마 포장지와 피고인들이 대마젤리 매매로 얻은 수익금 1,390,000원 및 피고인 B의 대마 섭취 비용 6,000원 등을 합산하여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부는 추징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을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마를 보관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밀수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형벌의 경중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특수 신분(군인 등)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