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F중학교 학생이었던 A가 같은 학교 학생 C, U, E로부터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 폭행, 특수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C, U 및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B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 U, E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A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전라북도에 대한 청구와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은 이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F중학교 재학 중이던 원고 A은 2013년 초부터 2014년경까지 같은 학교 학생들인 C, U, E로부터 교실, 복도, 화장실, 기숙사 등 학교 내 여러 장소에서 강제추행, 폭행, 특수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부모인 원고 B 또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 학생들과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은 불법행위 이전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으므로 불법행위와 조현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 U의 불법행위와 원고 A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C, U, E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전라북도가 F중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해 학생의 부모인 원고 B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절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C, U, E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 U는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C는 100만 원에 대해 2017. 4. 21.부터 2018. 9. 6.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 2017. 4. 21.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 피고 U는 200만 원에 대해 2017. 4. 6.부터 2018. 9. 6.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 2017. 4. 21.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 U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전라북도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C, U 사이 부분은 원고 A이 90%, 피고들이 나머지를, 원고 A과 전라북도 사이 및 원고 B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각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 U 및 E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병과의 인과관계나 전라북도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E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는 가해자들 사이에 사전에 모의나 공동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연관되어 함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 U, E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따돌림 행위의 일부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다른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방 또는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 당국(이 사건에서는 전라북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전라북도의 책임은 기각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조현병 발병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의 개별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가해 학생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전체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뿐 다른 가해 학생들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 여부는 학교가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학교에 신고한 내용, 학교의 조치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내용, 기간, 방법,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의 정도, 이후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피해로 인해 직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신적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소견과 불법행위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현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