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완주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는 장례식장 건물 일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으나, 완주군수가 해당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어서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례식장의 접객실이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음식점은 장례식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으며, 보전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전북 완주군 보전관리지역에서 2003년 7월 10일부터 'C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원고는 장례식장 건물 중 일부 공간(연면적 524.45m² 중 68m²)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겠다며 완주군수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수는 해당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이므로 '완주군 계획 조례'에 의해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A의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A는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신고를 수리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 30일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완주군수)가 내린 식품영업신고 불가처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과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필수 시설인 접객실은 문상객에게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일 뿐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장례식장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건축 제한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관리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크고,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음식물 제공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완주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