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1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A씨의 유족들이 원청 회사인 피고 E 주식회사와 하청 회사인 피고 유한회사 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이 A씨의 고용주로서 안전모나 안전대 지급, 안전망 설치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청 회사인 피고 E 역시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 모두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A씨 본인도 안전모 등 안전구를 착용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피고 E 주식회사가 G공장 건축 공사 중 미장타일 공사를 피고 유한회사 F에 하도급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10월 5일경 피고 F에 고용되어 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 5일 오후 4시경 3, 4층 중간 계단참 창호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하던 중 몰탈통을 잡으려다 발을 헛디뎌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척수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2021년 9월 24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을 받은 유한회사 F이 고용주로서 작업자 A씨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도급인인 E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 A씨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재보험 처리 여부가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F이 공동으로 원고 B에게 25,592,59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3,728,3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5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연 5%의 민법상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피해자 본인의 안전 의무 준수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정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쳐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 지급, 안전 시설 설치, 안전 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청(도급인) 회사 또한 하청(수급인)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포함한 현장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손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의 구체적인 경위, 각자의 과실 비율,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