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S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17명의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1일 8시간, 월 208.5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수당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의 휴일근로수당(만근수당) 미지급과 재산정된 통상임금 및 일비를 포함한 퇴직금 차액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무사고수당과 상여금 산정 시 일비 포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S 주식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산정할 때,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왔습니다. 또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시급을 기초로 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전기사들은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식대·일비, CCTV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월 만근일수를 잘못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만근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보았고, 퇴직금 및 상여금 산정 시 '일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회사와 운전기사들 간의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식대·일비, CCTV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및 월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셋째, 단체협약상 '월 만근일수'를 몇 일로 볼 것인지, 이에 따라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만근수당) 및 무사고수당이 있는지 여부. 넷째,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수당 차액과 일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미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들이 재직 중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가 잘못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인해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각종 수당들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항목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관련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