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회사 C의 과반수 주주인 A가 대표이사 D와 감사 F의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A의 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정당하며 회사가 소집 절차를 지연했음을 인정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과반수 주주인 A는 2008년 6월 26일 회사의 대표이사 D와 감사 F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회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D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 요구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에 대하여 2008년 8월 22일까지 대표이사 D와 감사 F의 해임 및 후임 이사,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51%에 해당하는 10,200주를 보유한 주주 A가 2008년 6월 26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주 A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명시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신청인 A가 무려 51%의 주식을 가진 과반수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소집 요구를 무시했으므로, 법원은 상법의 취지에 따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경영 참여권과 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의 경영진 교체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