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혼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C는 1989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원고 A의 잦은 가출과 피고 C와의 다툼, 시부모와의 불화, 폭행 주장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1997년 한 차례 이혼 합의 후 별거하다 재결합하여 중국에서 동거하기도 했으나, 2000년부터 다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피고 C는 원고 A의 잦은 가출과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전에 지급한 1,59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동등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59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C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원고 A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7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재혼하여 혼인 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 A는 결혼 초기부터 잦은 가출을 하였고, 피고 C와의 다툼도 빈번했습니다. 1994년에는 피고 C가 던진 선풍기에 원고 A가 맞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는 피고 C의 요청으로 원고 A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나, 원고 A와 시부모 사이에 불화가 생겨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997년 3월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별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다시 만나 재결합하여 중국에서 동거하다 귀국했으나, 2000년 9월 원고 A가 다시 친정으로 가면서 재차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과 별거가 반복되자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혼 부부의 잦은 갈등, 가출, 시가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와 위자료 지급 여부, 이전에 지급된 금전이 조건부 위자료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도 산정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피고의, 나머지 1/2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혼한 부부가 오랜 기간의 갈등과 반복된 별거 끝에 결국 법원의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1,710만 원이 지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을 주요 법령으로 합니다. 특히 동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잦은 가출, 피고와의 다툼, 시부모와의 불화, 반복된 별거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동등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원고가 가사에 종사하고 식당 및 슈퍼를 운영하는 등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30%로 보아 1,710만 원을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한 토지)은 피고가 그 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혼 가정은 복잡한 가족 관계와 이전 혼인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겹쳐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혼인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 양육, 부모님 부양 등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잦은 다툼, 폭행, 일방적인 가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은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책임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 전에 각자가 소유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 시 위자료나 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해당 금전이 어떤 조건(예: 합의이혼 시)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조건 없는 보상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