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9월 10일 새벽 경기 양평군 일대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411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10일 00:45경 경기도 양평군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 411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라세티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약 50km에 달하는 거리를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 상태로 약 50km를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5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이 조항에 해당하며, 법원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9%는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이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한 것은 벌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운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며, 본 사례와 같이 0.179%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당 특정 금액(본 사례에서는 10만 원)으로 환산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