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가석방 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3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2024년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은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과 자전거를 대상으로 현금, 지갑, 자전거 등을 절취했습니다. 피해자 B, D, F, H, K, M의 소유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매우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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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라미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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