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12년 4월 26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약 6개월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연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증거 자료(갑 제1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위자료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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