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재산세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재산세와 대출금 이자를 원고가 부담한 점, 피고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