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의약품용 림프구 배양 키트를 냉장 상태가 아닌 냉동 상태로 보관하여 전손 사고를 일으킨 사건. 원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의 의무 해태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의약품용 림프구 배양 키트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 화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 사과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운송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운송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재호 변호사
법무법인 황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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