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해병대 상병 A는 2022년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생활실과 복도에서 후임병 B의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두 건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12월 29일 오후 4시경,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생활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음 날인 2022년 12월 30일 오후 6시경, 같은 부대 생활실 앞 복도에서 퇴근하는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젖꼭지를 피고인 A가 갑자기 꼬집듯이 만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행위가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역 군인에게 성폭력 관련 부가 명령(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없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또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사회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부대 내의 상담센터, 국방헬프콜(1303) 등 국방부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성폭력 관련 부가 처분에 대해 일반인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군사법원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현장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