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이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5세의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만남을 불편해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신적 학대행위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만남에 불편함을 표시하자 '다 너 때문이야. 평생 후회해. 용서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와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아동의 과거 사진 도용 문제를 언급하며 사과를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농담을 했으므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시로 음란 행위를 했고 자살 암시 메시지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치 않은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외관상 동의처럼 보이는 언동이라도 그 이면에 가해자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이 있었다면 온전한 동의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자살 암시 메시지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층적인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가해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임을 명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