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설계용역 계약이 공동수급체 간의 계약이므로 단독 청구는 부적법하며 설령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이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개별적으로 용역비를 청구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고 조합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는 B구역 재개발사업의 설계업체로 공동 응찰하여 2016년 10월 10일 피고 조합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주식회사 A는 I 내지 FBL 구역의 설계를 주식회사 C는 E, HBL 구역의 설계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2월경까지 I 내지 FBL 구역에 대한 설계도서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7년 11월 29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1,775,000,000원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공동수급체 채권에 해당하여 단독 청구가 부적법하고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설계 용역비를 단독으로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설계 용역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공동수급체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7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응찰했으나 실제 계약 체결 당시 각자의 업무 분담과 그에 따른 개별적인 용역비 청구를 약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문을 통해 지급 의사를 밝히고 예산안에 채무를 편성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설계 용역비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는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설계 용역비 채권은 이 조항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제177조 (채무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설계 용역비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그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채무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공문을 통해 '시공사 협의 후 일괄 지급'을 약속하거나 사업비 예산안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를 편성하여 조합원 승인을 받은 행위 등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및 채권 귀속: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보유하는 '합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경우 조합채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비록 공동으로 응찰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무렵 당사자들 사이에 업무 분담 및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용역비 청구를 약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단독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상 이자율은 연 5%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날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