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전자석 탈철기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전자석 탈철기의 부품인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추가 스크린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으나 이를 파기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품질 문제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스크린 122세트의 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했으며, 이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스크린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으나 이를 파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위반 및 계약교섭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300,783,592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소미 변호사
법무법인 서이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0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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