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웨딩홀 운영자 부모가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물품 대금 결제도 늦어지자, 그 아들이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약정한 사건입니다. 아들은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투자자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은 채무가 상거래 관련이므로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들이 개인 자격으로 약정한 민사상 채무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약정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 2일, 소외인 D, E가 운영하는 웨딩홀의 지분 4%를 2억 원에 인수하며 연 24%의 이익금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웨딩홀에 수산냉동 물품을 납품하고 매월 2주마다 현금으로 결제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외인들은 투자 약정에 따른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물품 대금 결제도 지체했습니다. 이에 소외인들의 아들인 피고 B는 2017년 1월 16일, 원고 A에게 275,470,500원(이 사건 약정금)을 2017년 7월 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 이후 2019년 7월 20일 30만원, 2019년 9월 10일 20만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소외인들의 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사 소멸시효 5년 또는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약정금 채무의 성격이 상거래와 관련된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민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상사채무 5년 또는 민사채무 10년)이 달라지므로,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305,189,463원(원금 275,470,500원 및 이자 29,718,96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 중 원금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1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상업적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했을 때, 그 약정의 성격이 원래 채무와는 별개인 개인적 채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원래의 상업적 채무에 적용되던 짧은 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민사채무에 적용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에서 약정을 맺을 때는 채무의 주체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약정은 그 자체로 민사채무로서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개인 자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약정금 채무를 민사상 채무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약정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특정한 채권들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 B는 웨딩홀의 물품 대금 채무가 여기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약정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민법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 B는 소외인 D, E의 웨딩홀 운영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자신과의 약정금 채무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개인 자격'으로 약정을 체결한 이상, 그 약정금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닌 민사채무로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채무의 원인이 상행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제3자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새롭게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주체와 성격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할 때는 그 약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 자격으로 채무를 약정한다면, 원래 채무의 상업적 성격과는 별개로 민사채무로 간주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정을 할 경우, 약정의 내용과 채무 이행 기한, 그리고 이자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서명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추후 소멸시효 적용 등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