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철강수출입 회사가 컨테이너 운송 회사에 불완전한 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철강수출업체인 원고가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방글라데시 수입업체와 철강코일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 및 고박하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운송 중 컨테이너와 물품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수입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작업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작업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작업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선박운송 중 악천후로 인한 손상 가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길용 변호사
법무법인경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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