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P의 대표인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 주식회사 M의 대표 L이 고용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5,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다른 근로자 1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P의 대표인 피고인 A은 'O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M의 대표 L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하수급인 L은 2021년 2월 22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근로한 근로자 Q, R, S 3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5,4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10명의 근로자(B부터 K까지)에게도 합계 27,3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3명의 근로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면허 없는 하수급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건설업, 도급, 하도급, 직상수급인, 하수급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직상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및 지급 노력이 중요합니다.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근로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